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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환불” 생후 2개월 강아지 내던져 죽게 한 中남성…‘동물보호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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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변심’에 환불 요구하다 강아지 살해
한국은 7월부터 최대 징역 2년→3년



중국의 한 시장에서 남성이 강아지를 구입한 뒤 환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강아지를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국내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중국은 아직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아 ‘동물 학대’ 혐의가 적용되지도 않는다.

28일 지무뉴스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 남부 광시좡족자치구 류저우시의 한 시장에서 강아지를 구매한 남성이 환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했다.

강아지는 생후 2개월이었으며, 남성은 강아지를 구입한 뒤 집에 데려갔다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자 남성이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남성은 돌연 강아지를 손으로 집어들어 던지려 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남성을 제지하려 했지만 남성은 강아지를 두 차례에 걸쳐 바닥으로 내던졌고 강아지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파장이 일었다. 영상을 촬영한 시민들은 “한 소녀가 ‘화장을 하겠다’며 죽은 강아지를 데려갔다”고 전했다.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고 신고가 빗발치자 류저우시 당국도 조사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다만 이 남성은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과 같이 동물 학대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탓이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동물보호단체들과 전문가들이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초안을 만드는 등 동물보호법 입법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동물을 생명이 아닌 식용 자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등 동물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동물보호법 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사건이 발생한 광시좡족자치구의 한 마을에는 매년 ‘개고기 축제’가 열려 개들을 비좁은 우리에 가둔 채 잔인하게 도축하는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다.

이런 탓에 이 남성처럼 동물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동물 학대’ 혐의가 아닌 ‘고의 재산 손괴’ 또는 ‘공공질서 문란’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 학대에 대해 살해와 상해, 도살, 운송 등 각각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관련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오는 7월부터는 죄질이 무거운 경우 징역 3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 동물을 죽이지 않더라도 고통을 주거나 다치게만 해도 최대 징역 1년 6개월까지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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